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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2) 후보자등록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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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 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 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 지역본부장선거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
     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
     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 등록요건
  (1) 추천인
     - 본조 위원장선거 :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
     - 본부장선거 : 2개지부 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
  (2) 동시 입후보 금지  - 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본부장 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3) 등록에 필요한 서류(3종류)
     -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
○ 입후보자 추천인중 선거권이 제한 된 조합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경선일 경우 입후보자의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후 즉시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한다.
○ 지역본부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한명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후 선거일정에 따라 본조 임원선거를 치룬 후 지역본부선관위에서 투표일정을 재공고하여 본부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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