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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1) 출마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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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자

1) 출마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제 31조(선출)
   1. 본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단독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역본부 본부장의 선출은 직접선거로 한다.

○ 위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후 사퇴(사망 포함)한 경우 동반 출마한 후보 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이전에 사퇴(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후보 전원이 사퇴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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