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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II. 각칙 1.선거권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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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각칙

1.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현재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26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선거인명부 송부 이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명부에 추가하여야 한다.

○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에 규정된 액수가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2항)
    - 단, 조합비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여기서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라 함은 98년 3월부터(산별조직형태변경이 늦은 지부의 경우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시점부터) 2014년 9월까지 조합비 중 3개월치를 미납한 것을 의미한다. (선거공고일 기준)

○ 조합비가 3개월치가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음>
 1. 장기투쟁으로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2. 장기 임금체불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안되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을 넘는 지부
 3. 해고자, 비밀조합원, 이와 유사한 조건에 처해 의무행사가 힘들거나 특수한 경우 등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납부산정기간은 98년 3월 이후부터 선거자격 확정일 직전인 2014년 9월말까지로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월 27일(월)로 하며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 근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지부는 조합비 납부 최종월 자료를 지역본부에 10월 17일까지, 지역본부는 지부의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본조에 10월 20일(마감일)까지 올린다.
   3. 본조에서는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10월 23일까지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 자격을 심사(10/27일 확정)하여 선거인수를 결정하여 10/28일 지부로 통보한다.
   4. 조합비는 통상임금 1% 및 임금총액 0.74%를 기준으로 한다.
   5.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를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14년 상반기 평균 조합비 8,196원 적용,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6.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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