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1) 개표관리

by khmu posted Oct 1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9. 개표

1) 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