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표1) 개표관리○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