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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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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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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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