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0) 투표용지의 교부

by khmu posted Oct 1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10)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4_elec_002.JPG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