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투표의 통지<중앙선관위 결정>○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5일전(11/20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