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투표의 절차○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중앙선관위 해석>○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