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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7) 투표의 절차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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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4_elec_003.JPG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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