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표소 설치
<선거규정 제30조>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소는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사정에 맞게 투표소를 설치하되, 조합원에게 투표할 해당 투표소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투표 안내 공고는 11/20일까지 완료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로 기표소,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 人 붓), 도장밥, 투표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투표함, 기표소 등 투표에 필요한 물품은 11/24일까지 준비를 완료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동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표소는 적당히 은폐된 장소를 택해야 한다. 단 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은 이동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이를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의 지역지부에 가입한 개별조합원의 투표구 및 투표소는 지역본부선관위가 정한다.
⑥ 지부선관위가 지명하는 투표관리위원이 투표함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