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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3) 선거공보의 발행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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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제56조(선거공보)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공보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선관위가 1회 발행한다.
○ 선거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이다.
○ 선거공보에 들어갈 후보자 기호는 등록마감일(11/5일)에 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 2014년 선거공보(후보 포스터)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선거공보(후보 포스터)에 들어갈 자료는 등록마감 후 다음날(11월 6일 오후6시)까지 입후보자가 사본과 파일를 각 급 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 해당 선관위원장이 내용 검토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판단하여 일방 수정 후 제작할 수 있다.(선관위 심사과정에 후보자의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3-1) 홍보물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제57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
      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입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및 매수로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작&#8228;배포한다.
개인홍보물은 2014년 선거의 경우 공동홍보물 1회, 개별 후보홍보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
   - 공동홍보물은 후보별로 16절 흑백으로 하고, 3후보일 경우는 4쪽(겉장 및 중앙선관위 홍보 3쪽)을 배당하고, 2후보일 경우는 6쪽,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홍보물 쪽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동홍보물은 조합원 전체가 1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선거인수대로 제작 배포한다.
   - 개인 홍보물은 8절 양면으로 하고, 칼라로 제작할 수 있다.(후보가 지부를 개인 방문할 때 입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으며, 이외에 배포는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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