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