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표참관○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