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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2)개표개시
2)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9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3) 투표함의 개함
3)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0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4) 개표참관
4) 개표참관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5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5) 무효투표
5)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6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7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8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8) 투표지 구분
8)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8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9) 투표지 결과 보고
9) 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42 -
[선거실무지침세칙] 10. 당선자 결정
10. 당선자 결정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5 -
[선거실무지침세칙] 11. 재선거
11. 재선거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5 -
[선거실무지침세칙] 12. 선거의 연기
12. 선거의 연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15 -
선거 실무지침 세칙 - 총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716 -
[선거실무지침] 선거권
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53 -
[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601 -
[선거실무지침] 선거구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혹은 런닝메이트)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38 -
[선거실무지침] 투표구와 개표구
[선거실무지침]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41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작성
명부작성○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620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열람
명부열람○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0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이의신청과 결정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36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의 확정과 효력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