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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의 통지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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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2일전(11/21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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