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확인 ➡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 지부선관위원이 투표용지의 절취선을 절취하여 절취함에 넣는다. ➡ 지부선관위는 해당 조합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조합원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기표한다. ➡ 투표함에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