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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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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본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하늘색, 지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며, 투표용지 규격은 32절로 한다.


○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다   음 -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해당(본부, 지부)선관위원 외에는 일체 취급할 수 없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직인이 없는 경우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인장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찍어 봉인, 보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위원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인, 지역본부장선거의 경우 지역본부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말한다.)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와 서식에 위배되거나 인쇄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 투표함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 다  음 -
   ① 투표함의 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투표가 3일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엔 매일 투표시간이 종료된 직후 당일 투표에 사용된 투표함을 봉인하고, 그 다음날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함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초단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되,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부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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