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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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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는 서식제6호, 6-1호에 의거하여 인쇄한다.


○ 위원장, 본부장 투표용지에 날인할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은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11/7일 인쇄에 들어가며, 선거일 9일전(11/14일)까지 지부선관위에 배부되어야 한다.
   - 본조 임원선거 투표용지 배부는 중앙선관위원이 지역선관위원회에 전달하며, 지역선관위원이 직접 지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에서 지역본부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인 숫자 총수에 1%를 추가하여 배부 한다.(훼손된 투표 용지 교체 등에 활용)
   - 지역본부에서 지부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확정된 인원 숫자 만큼만 배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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