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는 서식제6호, 6-1호에 의거하여 인쇄한다.
○ 위원장, 본부장 투표용지에 날인할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은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11/7일 인쇄에 들어가며, 선거일 9일전(11/14일)까지 지부선관위에 배부되어야 한다.
- 본조 임원선거 투표용지 배부는 중앙선관위원이 지역선관위원회에 전달하며, 지역선관위원이 직접 지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에서 지역본부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인 숫자 총수에 1%를 추가하여 배부 한다.(훼손된 투표 용지 교체 등에 활용)
- 지역본부에서 지부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확정된 인원 숫자 만큼만 배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