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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투표 - 부재자투표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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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 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장기출장자, 장기파견자, 분만휴가자, 상급단체 파견근무중인 조합원중 해당투표소에서 투표불가능한 자, 선거관련업무로 출장중인 자,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으로 인정한 자


○ 부재자 신고 접수
 - 지부는 부재자투표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지역본부선관위에 신고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에 한한다.
 - 신고접수 공문은 소속(지부명), 조합원 이름을 기록하며 신고기간은 11/5일~7일까지로 한다.


○ 부재자 투표 용지 및 후보자 홍보물의 배포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자에게 해당 후보자의 홍보물 및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전(11/18일)까지 도착하도록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 발송할 서류는 발송용 봉투(대봉투) 속에 후보자 유인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동봉한다. 회송용 봉투에는 지부의 주소, 발신인 주소를 명기하고 우표를 붙여서 발송한다.


○ 부재자 투표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후보란에 ○표를 표시하고 난후 봉한 우편을 지부선관위에 발송하여야 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즉시 선거인명부에 도착사실을 기입하고, 투표함에 우편봉투가 봉인된 그 상태로 넣어야 한다.


○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11/25일 오후7시)까지 도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재자투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우선적으로 개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개표 발표시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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