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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투표 - 선거방법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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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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