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