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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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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합동연설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11월 13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일날 후보자에 통지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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