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20일전(11월 3일)등록마감 시간인 오후 6시이후부터 투표전날(11월 22일) 자정(24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