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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정의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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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선거규정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의 활동을 의미한다. 단,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및 제29조(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재한다.
○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청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

 

<경선일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를 초청하고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동시에 연락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후보자 중 일부가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 지부에서의 단독 초청 및 유세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자격상실)
 - 지부에서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자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하고, 다른 입후보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지부의 연락을 받고 지부에서 유세를 하거나 정책설명을 할 경우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보며, 제21조 2, 3, 4항에 의거하여 1차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재차 이를 어긴 경우에는 2차 경고, 3차 자격 상실을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단독후보일 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일정을 확인하여 후보연설회를 진행한다.

 

○ 입후보자의 지부 개별방문선거운동에 대한 지침
 - 경선일 경우에 입후보자가 개별방문을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을 사전 조직(유인물, 방송 등을 통해)하여 모아놓고 후보자의 연설을 듣는 경우도 개인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다.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후 진행한다. 
 - 방문선거의 경우 공식회의 참석과 사전 조직화 등은 금지한다. 
 - 입후보자 개별방문시에는 사용할 선거운동 물품은 어깨띠나 몸벽보(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포함 5명까지 착용 가능), 피켓(5개까지 사용 가능), 개인 홍보물 배포(입후보자만 배포 가능, 입후보자가 아닌 지부 간부 및 조합원 등이 배포할 경우 해당 입후보자의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함) 등이며, 이외 필요한 물품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었을 때,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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