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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동반출마
동반출마○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제29조(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2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4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이중추천의 금지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1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자격상실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4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9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3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8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5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공보의 발행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1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홍보물 발행
홍보물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7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1 -
[선거실무지침] 투표 - 선거방법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1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소 설치
투표소 설치 <선거규정 제30조>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9 -
[선거실무지침] 투표 -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4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시간
투표시간 ○ 선거규정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 선거규정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7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
투표용지○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00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본...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311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의 절차
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9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 절취선을 절취 후 절취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절취함은 개표할 장소로 투표함과 함께 이동하여 개표하여야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21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의 통지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2일전(11/21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