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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유권해석] 당선자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by khmu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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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
      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
     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각급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선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장선거의 각 당선자를 공고한다. 당선자의 공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한다.
  •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휴가자, 휴직신청자, 기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시키며, 선거인명부에 적힌 조합원수를 재적인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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