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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지 결과 보고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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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지역본부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71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중앙선관위 해석>


○ 위원장(런닝메이트) 및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부별로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으로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 조합임원 선거의 결과보고는 서식 제8호에 의한다.


○ 조합임원 선거록과 지역본부장선거의 선거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 투표용지 보관은 개표일로부터 40일까지 보관하고, 그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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