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위 규정 중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선거무효’는 선거자체의 무효를 의미한다.
- ‘당선무효’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