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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개표 - 무효투표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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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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