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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함의 개함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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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본부 주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지부단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 지부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함한다.


○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지역본부 단위로 행하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직선임원 선거 투표함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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