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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개시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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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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