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