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