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1인씩 둘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