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