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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유권해석] 투표구와 개표구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by khmu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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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각 선거에 있어서 투표구와 개표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조합 임원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지역본부장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투표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부선거관리위원회(혹은 지부장)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및 투표방식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이번 선거의 경우 개표구는 지역본부별로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장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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