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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7. 선거운동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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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규정 제26(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선거규정 제27(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규정 제29(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의 활동을 의미한다. , 26(개인연설회 제한) 및 제29(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재한다.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청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

 

<경선일 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를 초청하고 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동시에 연락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후보자 중 일부가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 지부에서의 단독 초청 및 유세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자격상실)

- 지부에서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자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하고, 다른 입후보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지부의 연락을 받고 지부에서 유세를 하거나 정책설명을 할 경우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보며, 212, 3, 4항에 의거하여 1차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재차 이를 어긴 경우에는 2차 경고, 3차 자격 상실을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단독후보일 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일정을 확인하여 후보연설회를 진행한다.

입후보자의 지부 개별방문 선거운동에 대한 지침

- 경선일 경우에 입후보자가 개별방문을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을 사전 조직(유인물, 방송 등을 통해)하여 모아놓고 후보자의 연설을 듣는 경우도 개인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후 진행한다.

- 방문선거의 경우 공식회의 참석과 사전 조직화 등은 금지한다.

- 입후보자 개별 방문시에는 사용할 선거운동 물품은 어깨띠나 몸벽보(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포함 5명까지 착용 가능), 피켓(5개까지 사용 가능), 개인 홍보물 배포(입후보자만 배포 가능, 입후보자가 아닌 지부 간부 및 조합원 등이 배포할 경우 해당 입후보자의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함) 등이며, 이외 필요한 물품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었을 때,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규정 제22(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 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20일전(1028)등록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전날(1116) 자정(24)까지로 한다.

 

3) 선거공보의 발행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

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56(선거공보)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

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공보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선관위가 1회 발행한다.

선거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이다.

선거공보에 들어갈 후보자 기호는 등록마감일(10/28)에 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2020년 선거공보(후보 포스터)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선거공보(후보 포스터)에 들어갈 자료는 등록마감 후 다음날(1029일 오후6)까지 입후보자가 사본과 파일를 각 급 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 해당 선관위원장이 내용 검토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판단하여 일방 수정 후 제작할 수 있다.(선관위 심사과정에 후보자의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3-1) 홍보물 발행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24(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57(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

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입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및 매수로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작배포한다.

개인홍보물은 2020년 선거의 경우 공동홍보물 1, 개별 후보홍보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

- 공동홍보물은 후보별로 16절 흑백(표지 등 컬러)으로 하고, 3후보일 경우는 4(겉장 및 중앙선관위 홍보 3)을 배당하고, 2후보일 경우는 6,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홍보물 쪽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동홍보물은 조합원 전체가 1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선거인수대로 제작 배포한다.

- 개인 홍보물은 8절 양면으로 하고, 칼라로 제작할 수 있다.(후보가 지부를 개인 방문할 때 입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으며, 이외에 배포는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 제재한다.)

4) 합동연설회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

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합동연설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1028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일 날 후보자에 통지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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