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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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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부 대의원

 

제121조【선거일 및 공고】
 1. 지부 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2조【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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