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선 거 관 리 - 제2절 선거사무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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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