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