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제2장 선거관리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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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선 거 관 리

 

1절 선거관리위원회

 

7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8선거관리위원의 위촉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위촉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규정에서 정한 지부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지부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집행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위촉한다.

4. 2,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9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10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07시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9시 까지로 한다. (2014.9.29.개정)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3일로 한다. , 직접 선출하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끝나는 날은 동일해야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1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다.

 

 

2절 선거사무

 

12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 서식 1-1, 서식 1-2)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절 선거인 명부

 

13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 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만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15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서식 제2)를 작성하고, 즉시 지부 선거인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부선거관리원회는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투표 3일 전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를 작성하여야 한다.

 

16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 부터 하오 6시 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17지도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18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