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관리 규정(~2020)


조회 수 3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