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7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18조【조합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1/100이상~5/1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부장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 대의원 입후보도 같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