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서식) 선거관리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