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0조【지역본부 대의원 등록 및 추천】 지역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위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대의원 1인 이상 4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