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관리 규정(~2020)


조회 수 1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4절 개표

 

제10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10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104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2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105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팀)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재선거시에 지부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2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