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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1. 부 칙

    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
    Date2011.10.16 Reply0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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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 칙(2010.10.13)

    부 칙(2010.10.13)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3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
    Date2011.10.16 Reply0 View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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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거관리 규정- 부칙

    부 칙 제1조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간접선거대상)는 99년 2월 25일~26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된...
    Date2020.10.08 Reply0 View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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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선거관리규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1999년 2월 11일 개정 1999년 9월 2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11월 21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5년 10월 05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2009년 10월 20일...
    Date2020.10.08 Reply0 View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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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거관리 규정- 제2장 선거관리

    제2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상 ...
    Date2020.10.08 Reply0 Views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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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거관리 규정- 제3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3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Date2020.10.08 Reply0 Views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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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4장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3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
    Date2020.10.08 Reply0 View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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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거관리 규정- 제5장 지부 임원선거

    제5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87조【입후보】 1. 지부장(또는 동반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 1/30이상 1/20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
    Date2020.10.08 Reply0 Views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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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거관리 규정- 제6장 대의원선거

    제6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하며, 현장투표와 전자투표(ARS, 모바일 투표 등), 부재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2020.4.17. 개정)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
    Date2020.10.08 Reply0 Views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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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선거관리규정 - 제 1 장 총 칙

    선거관리규정 1998년 11월 3일 제정 1999년 2월 11일 개정 1999년 9월 2일 개정 1999년 9월 16일 개정 2000년 11월 21일 개정 2001년 9월 13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3월 04일 개정 2005년 10월 05일 개정 2007년 3월 06일 개정 2009년 10월 20일 ...
    Date2011.10.16 Reply0 Views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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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자투표 선거 관리 규칙

    전자투표 선거관리규칙 2020년 9월 2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전자투표] 에 따라 전자투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명부 서식 및 ...
    Date2020.10.08 Reply0 Views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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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 2 장 선 거 관 리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명 이상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 5명 이상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
    Date2011.10.16 Reply0 Views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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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 2 장 선 거 관 리 - 제2절 선거사무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
    Date2011.10.16 Reply0 View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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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 2 장 선 거 관 리 - 제3절 선거인 명부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 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
    Date2011.10.16 Reply0 Views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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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 2 장 선 거 관 리 - 제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7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거 실무지침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
    Date2011.10.16 Reply0 View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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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 제1절 입후보자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
    Date2011.10.16 Reply0 Views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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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 제2절 선거운동

    제2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
    Date2011.10.16 Reply0 Views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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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 제3절 투표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3...
    Date2011.10.16 Reply0 View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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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
    Date2011.10.16 Reply0 View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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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
    Date2011.10.16 Reply0 View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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