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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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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거관리

제123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124조【후보자등록】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지부 대의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전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125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등록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입후보자는 한종류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절차】
1.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8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제129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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