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by khmu posted Oct 16,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2절 지역본부 대의원


제119조【선거일 및 공고】
 1. 지역본부 대의원은 지부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역본부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20조【지역본부 대의원 등록 및 추천】 지역본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집행위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대의원 1인 이상 4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