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대의원선거 - 제1절 조합 대의원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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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의원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117조【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일은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118조【조합 대의원 등록 및 추천】
    1.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1/100이상~5/100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부장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 대의원 입후보도 같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