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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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부 간접선거 임원 및 보궐선거

 

제11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11조【입후보 절차】 간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2조【연설】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설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3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4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5조【당선인 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6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