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지부 임원선거 - 제6절 이의신청

by khmu posted Oct 16,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6절 이의신청

 

제10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109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