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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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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13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 지역본부, 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집행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13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32조【보궐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경우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이전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부 대의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 보궐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보충선거】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 집행위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추천 및 등록은 규정 제118조, 제120조, 122조에 의한다.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6. 지부 대의원에 대한 보충선거의 경우 지부의 조건상 위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공고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일부 절차 및 과정을 조정 혹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3)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9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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